"대형유통업체 '갑질'땐 과징금 2배로 상향"
공정위, 오늘 부터 시행…과징금 감경률도 낮춰
2017-10-31 15:59:38 2017-10-31 15:59:3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과징금 규모가 2배로 커진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비율 상향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할 경우 업체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기존 30~70%에서 60~1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이나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갑질'이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징금 감경률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할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자진시정시 최대 30%, 조사협조시 최대 20%까지로 낮췄다.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요건들은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로 구체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강화 방안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막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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