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도장시설 27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7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으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27곳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이 13곳으로 가장 많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희석배출,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 A업체 등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주변에 상가, 지하철 역 등에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성동구 B업체 등은 활성탄시설 교체주기를 늦추거나 채우지 않아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2~3.0배 수준인 123.8~306.1ppm의 탄화수소(THC)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사경이 성동구 C업체 등에서 방지시설 활성탄이 충진되지 않았음에도 오염도가 낮은 것을 수상히 여겨 정밀점검한 결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여과실 문틈 사이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자치구 지도·점검이 연 1회 이뤄지는 것을 악용해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며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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