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2010년 3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제하의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PD 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방송 제작 불법 관여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직원 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현 MBC C&I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6일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할 당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사람을 왜 만나겠나"라면서 "국정원 문건은 받은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이 ‘김재철 구속’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