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혁신 TF가 약 2개월의 고민 끝에 내놓은 쇄신 권고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채용 전과정 블라인드화, 외부면접위원, 부정행위 적발시 채용취소 등을 담았다. 서류전형 또한 이름과 학교출신만 제출하도록 해 채용비리에 악용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착 이번 채용비리의 원인이 된 외풍을 막는 방안을 담지 못한데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뻔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감원에는 금융고위 관료 출신인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들은 개인의 이익 등을 위해 정치권의 청탁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채용 비리의 발단이 된 김수일 전 부원장은 또한 최수현 원장이 행시 동기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을 돌보라는 지시에 채용규정과 성적을 조작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에 대한 독립은 이번 쇄신 권고안에서 가장 먼저 나왔어야 할 방지책이지만, 쇄신 권고안은 TF 금감원 내부의 채용 규정만 바꾸며 내부 단속에 그쳤다.
특히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수직적 관계인 금감원의 특성상 외부, 특히 정치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반영 안돼 반쪽짜리 쇄신안으로 평가된다.
내부 단속 방법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평범한 방식에 그친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1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소진했으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흔한 방법을 해결책으로 얻었는데 그쳤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다른 공기업에서도 도입하기로 한 채용 방법으로 굳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TF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방식이다.
게다가 최근 우리은행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오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직무관련자 및 퇴직임직원과의 비위행위 방지책으로 내놓은 1대1 면담 금지 또한 구멍투성이다.
쇄신 권고안에서는 직무관련자(퇴직임직원 포함)와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하고, 면담내용의 서면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외 면담 또는 전화·메신저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임을 인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채용 방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최근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문제가 터져나왔는데 외부에 시간과 돈을 들여 맡긴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인사·조직문화혁신 관련 쇄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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