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포스코 비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입찰방해와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10년과 2011년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처남이 1억85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34회에 걸쳐 골프비 49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에서는 정 전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의 보고가 발주처 리베이트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 전 부회장이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도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이를 발주처에 제공할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건설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 주는 정도였을 뿐 하도급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해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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