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접수출 기업에도 무보 지원"
22일 유관기관·은행 MOU…중소·중견기업 유동성 강화 추진
2017-11-22 16:04:30 2017-11-22 16:04:3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내년부터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최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유관기관(무보·무역협회·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급망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2018년 5월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수출용 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대금을 1~2개월 후에 받아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납품 후 받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 부담이 컸다. 여기에 매출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간접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원부자재 납품 기업들이 구매확인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출채권을 은행이 저리로 매각해주도록 해 유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보와 3개 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 KTNET은 매출채권 핵심 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보-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제도 활용을 위한 업계 홍보와 우수 간접수출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은행들과 협의해 현재 4~6%인 매출채권 매각 수수료도 4%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무보가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따라 매출채권담보 대출보다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자리 공급망 보증 도입으로 우리 수출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출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지원될 경우 최대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간접수출 보증 대상에 원부자재 외에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도 포함해 수출 촉진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부터는 구매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이 의무화 됐고, 무역협회도 발급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시점에 맞춰 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과 내규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수출 기여도가 크지만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 구조(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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