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취약계층 전세임대 입주는 상시 접수"
최대 8075만원 저리 융자
2017-11-27 09:19:07 2017-11-27 09:19:0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앞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말에 다음 년도 신청을 접수하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바꾸면서 상시모집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신청하면, SH공사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6700만원을 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의 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임대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는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연이율은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1~2%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혹은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이 있어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9차례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이다. 또 갱신 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 기간 중 1차례만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하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 대상자의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로 주며, 초과 금액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서울 송파구 마천3단지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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