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하청업체에 대금으로 '갑질'을 한 동부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공정위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비 가운데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줄였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감액금지 위반사항이다.
이와 함께 같은 공사에 대해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 관련 추가 공사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사 착공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조사 기간 동부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2012년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렸으나 2016년에는 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5년 1월 회생절차를 시작했다가 2016년 10월 종결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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