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한국당이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현재 최경환 의원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날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 명의로 ‘국정원 및 검찰 특활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재, 배덕광,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1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 제출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에는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이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그리고 이들 두 가지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특검은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특검법 발의가 최 의원의 검찰수사 ‘물타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넓은 범위에서 최 의원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채택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마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오른쪽), 엄용수(가운데) 의원 등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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