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누리 과정 반대 이유로 압박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 사찰 의혹 관련 참고인 출석
2017-12-09 14:34:34 2017-12-09 14:34: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누리 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압박과 교육감에 대한 다각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적폐 청산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곳곳을 병들게 한 헌법 파괴와 국민 주권 유린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 정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교육으로 다시 만드는 계기로 스스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학에 다니던 70년대에 있었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오늘은 불법 사찰의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느낀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의 참담한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교육감에 대해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가 이뤄진 후 실제 국정원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교육감 대부분을 사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 이어 오는 11일 오후 2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는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의 교육감 사찰 등 추가 혐의와 관련한 조사 대상에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도 포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민간인·공무원 사찰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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