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수석, 피의자 출석…"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화이트리스트 실행 가담 등 혐의
2017-12-10 09:10:23 2017-12-10 09:10: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8시5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5일 이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조 전 수석 등 이 전 원장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관련자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전 수석은 관제 데모에 동원된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6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으나,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정무수석 부임 당시 지원 배제 명단 등의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김 전 실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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