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이버사 활동 관여' 김태효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7-12-13 01:41:24 2017-12-13 01:41: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1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지시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면서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출석 당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 전 장관의 석방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 활동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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