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 법제화"
의문사 진실규명·병역비리 근절 방안도 권고…국방부 수용 방침
2017-12-14 15:48:15 2017-12-14 15:48:1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과거 우리 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규정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적폐청산위는 1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권고안에는 공직자나 상관이 군에 정치관여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 거부의무와 신고 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같은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법에 있다’는 점을 더 명문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수사독립성 강화 등 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 결정 후 보훈신청·연금 등 후속조치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거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직처리를 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전원 순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적폐청산위는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기타 형평성 제고방안도 제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적체가 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소요를 확대하고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본인선택 대상에 선호기관을 제외해 몇몇 기관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거나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논란이 발생하는 데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강지원 적폐청산위원장은 “국방부가 위원회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도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임을 내비쳤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월2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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