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다음달부터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가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고 취업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고용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동시에 기능직, 3D 업종의 구인난도 줄일 수 있게 돼 청년 일자리 수급 불일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에 따르면 법안이 입법되면 내년 6월30일까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늘어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 역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용증대 세제지원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수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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