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내년 정식으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뿌리산업, 중소 제조업,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내년 1월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도를 갖춰도 비자 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했다.
시범 시행 결과 300명인 쿼터가 약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있었지만, 뒤늦게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와 사업장이 소외되는 신청순 접수 방식의 문제, 내국 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 배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법을 근거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하는 뿌리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전년도보다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75점 이상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에는 각각 100명의 별도 쿼터를 운영해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분기별 100명 등 400명의 기본 쿼터는 순서대로 신청받고, 별도 쿼터 200명은 분기와 상관없이 신청받는다.
성실 재입국과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요건은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범과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제외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 10인 미만이나 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종에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어업 분야는 심각한 구인난을 고려해 뿌리산업과 같은 요건으로 5점을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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