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달하는 1명당 최대 157만원을 내야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2.9~3.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모자란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때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부터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의 60~100% 인 81만2000원~135만2230원에서 부담금이 정해졌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94만5000원~157만3770원으로 정해진다.
내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달하는 1명당 최대 157만원을 내야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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