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우려 패티 유통' 납품업체 임직원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2018-01-11 03:17:33 2018-01-11 03:17: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M사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4억5000만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63t과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154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지난 8일 송씨 등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월에도 송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5일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은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씨 등은 맥도날드에서 요구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햄버거용 패티에 대한 PCR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 분량에 대해 장 출혈성 대장균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숨긴 채 전량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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