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200곳, 채용비리 946건 ‘천태만상’
권익위 특별점검, 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
2018-01-11 14:37:49 2018-01-11 17:01:0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공직유관단체 200곳에서 부정청탁이나 서류조작 등 94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며 해이한 공직기강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12월 공직유관단체 256곳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채용실적을 전수조사하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256곳 중 4/5에 해당하는 200곳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며,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 등이다.
 
공직유관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다.
 
인사규정을 위반해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은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
 
수사대상인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채용비리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센터 전임 이사장(2명)이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서류·면접전형 없이 다른 응시자를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5명이 채용됐다.
 
B공제회 전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대리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서직 공고의 자격요건을 부사관 경력자로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하고, 서류·면접전형 시 객관성 없이 고득점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했다.
 
C예술단체 전 예술감독이 부지휘자 채용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본인이 선정한 외부위원 2명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한 후 계약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D단체는 사무총장 지시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을 추가 선발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에 따라 감독기관인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고의나 과실, 비위 정도에 다라 해당 단체에 조치를 요구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차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등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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