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12일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선원법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박 소유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 돼 있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은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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