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쇼핑몰·공연장 등 다수가 출입하는 서울의 민간 시설·기관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 부문이 메일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건물주 및 시설 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중소형 호텔에게는 '몰카' 자체 점검을 도와주기도 한다. 숙박 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가 서울 중소형 호텔 1000여곳 중 자체 점검을 원하는 호텔을 모집하면 서울시가 장비 임대와 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모두 50명이 활동 중이며, 작년 1~11월 1만6959개 건물 5만7914곳을 점검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광장·지하철역·대학 등에서 2244차례 진행했다.
서울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에서 여성안심보안관 11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서울에 사는 여성이며, 오는 22~26일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를 받고 2월 합격자를 발표한다.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열람하면 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는 불법 촬영은 인격 살인”이라며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 촬영을 근절하도록 여성안심보안관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의 몰래카메라 점검 활동.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