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법원에 다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유영하 변호사가 수표 30억원을 입금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총 36억5000만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8일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28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의 계좌,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혐의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2일 수표 30억원이 보존된 것을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선고 직전 유 변호사가 해당 수표를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해 이날 다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그해 9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