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청구를 12일 인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검찰의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인용 범위는 부동산과 수표에 대해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과 서울 내곡동 자택을 처분할 수 없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 재산 처분 행위를 막는 것을 뜻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