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AI 의심 신고…경기·인천 이동중지 명령
2018-01-15 17:01:05 2018-01-15 17:01:0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경기도 김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우엔자(AI) 의사환축(의심가축)이 확인되면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기 김포시의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을 확인했다.
 
이번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여 곳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가에서 나오는 차량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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