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 회장 등 전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현정은 현대 회장과 현대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 사항을 발견했다"며 "배임적 계약 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5명을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가 발행한 주식과 신주인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상선과 현대글로벌, 현정은 등은 각각 47.7%, 24.4%, 13.4% 등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장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 사진/뉴시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과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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