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환경미화원 사고 줄인다 …환경부 "낮에 작업 원칙"
2018-01-16 15:18:28 2018-01-16 15:18:28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오는 2022년까지 지난해 대비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뷰·후방카메라)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도 원칙적으로 낮에 운영토록 하고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0.25kg/ℓ)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을 목표로 국내 지형에 맞춘 한국형 청소차를 선보인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국내 작업 특성과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이 반영된 청소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만 쓰레기 수거차에 임의로 부착한 발판은 사고 발생이 위험이 크다고 판단,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후미 발판 탑승 이동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엄격히 지적할 것"이라며 "대신 새로 개발하는 청소차에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도 나아진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직접고용(1만 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 상반기 중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선진화를 위해 다음 달 중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까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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