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 바람직 안 해"
'오락가락' 정부 발표에 시장 혼선 우려…"청탁금지법 개정, 청렴사회 강화한 것"
2018-01-16 17:13:06 2018-01-16 17:13:0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우려하면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시장은 크게 동요했고 정부 대응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청와대 측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부 정책이 중심을 못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각 부처에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사안들을 포함한 것인데, 가상화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그러나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3·5·5, 농수산물 선물비 10’으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평화, 위안부 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해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토록 한 후속대책 등이 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