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불·편법 영업을 한 판매점의 전산 시스템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KT는 최근 전국의 일선 휴대폰 판매점들에게 '2월1일부터 불·편법 영업을 한 판매점에 대해 최대 15일간 전산 시스템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불·편법 영업이 적발되면 해당 판매점은 개통 업무와 관련된 모든 메뉴의 접근이 차단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전산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곧 같은 내용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이번 방안 추진에 대해 시장 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4일 "일부 판매점들의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정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통 3사와 KAIT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은 변경된 사전승낙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사전승낙제는 휴대폰 판매점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사전에 이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판매점이 직접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이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점의 사전 승낙을 신청하도록 변경됐다. 대리점이 거래하고 있는 판매점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안 추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논의한 것은 없다"며 "사업자들이 전산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휴대폰 집단상가의 불·편법 영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KAIT는 최근 '이동전화시장 주요상권 불공정영업 현황 조사' 과제를 발주했다. 오는 25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고 29일에 제안서 평가를 한다. 이번 과제의 주요 타깃은 집단상가다. 선정된 사업자는 전국의 주요 12개 집단 상가들을 직접 찾아 지원금 지급 수준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한다. 모니터는 고객을 가장해 매장 직원을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1년 사업비는 3억원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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