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CR-V 집단분쟁, 소비자원 "현금배상 해야"
차량 취득가액의 5% 배상 결정…15일 이내 수락여부 결정해야
2018-01-30 18:47:08 2018-01-30 18:47:08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혼다 CR-V 차량에 대한 부식 하자에 대해 현금보상 결정을 내렸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4WD차량(모델연도 2017) 소유자 89명은 차량에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면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혼다코리아는 "녹 발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무상 녹 제거, 품질보증 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차량 부식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분쟁 조정에 참여했던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서를 최근 발송했다.
 
조정결정서를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수락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다.
 
혼다의 올뉴CR-V. 사진/혼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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