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일몰 폐지, 강제성 여부 등 기존 법안의 한계점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체 사업체의 83.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기둥"이라며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찬성하는 만큼 이 제도가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이 의원과 정 의원은 각각 지난해 1월과 12월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자 발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각각의 정책 목표는 혁신 '선도' 역량 강화와 혁신 '적응' 역량 강화"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가진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3+3년 일몰제로 인해 올해 폐지된다는 점과 적합업종 선정·관리 주체인 민간 자율기구 동반성장위원회의 유명무실 등이 언급됐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은 "지난 2012년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6월이면 일몰 폐지된다. 포스트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포스트 적합업종 제도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동반위에 시장유통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건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대기업 간 눈치보기로 협의를 질질 끌고 있다"고 민간 자율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1년 전에 적합업종에 선정된 문구점의 사례를 보면 대형 유통기업이 논의를 2~3년간 미뤘다"며 "자율기구의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토론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행 강제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효성을 가지려면 정부 기관이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산업 부작용,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지만 현 제도와 차별성을 가지려면 중기부 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이행의 강제성이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정유성 의원 안은 이행 강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과거 사례들을 축적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급히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호연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진 현안이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반위의 정책 미이행 여부, 사업조정제도 문제 등을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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