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은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사망한 장인의 퇴직금이라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결국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그달 25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3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은 류 전 관리관이 자금 출처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직접 협의하고, 지난달 21일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외국에 체류하던 류 전 관리관에게 과거 진술을 유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3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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