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와 함께 시행 당일부터 12주간 준수 여부를 합동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30일까지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 및 장기 미수검 대부(중개)업체 96곳 ▲불법 스팸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곳 등 총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 24%) 준수 여부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 및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자리잡아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합동 등으로 총 800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중에는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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