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수조원대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취하고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빠르면 6일 오후나 늦어도 다음 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회장은 취재진이 "지난번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네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 수사 중인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시나"는 물음에도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심문이 이뤄지는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회장은 국외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100억원대 회삿돈 등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또 조카가 이끄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입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 회장을 상대로 세금 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 후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하자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일 이 회장과 이모 부영그룹 고문, 이모 부영그룹 전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고문과 이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6일 오후 3시 열린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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