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전 부영 대표이사·재무본부장도 청구…구속 여부 다음 주 결정될 듯
2018-02-02 19:44:35 2018-02-02 19:44:3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수조원대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취하고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후 이 회장과 전 부영 대표이사 A씨, 재무본부장 B씨 등 부영그룹 관계자 세 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외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100억원대 회삿돈 등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또 조카가 이끄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입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 회장을 상대로 세금 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 후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하자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회장은 검찰로부터 애초 지난달 29일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소환을 미룬 끝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던 중 하청업체 관계자가 항의하자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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