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생산직 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등도 추가 수당을 포함해 월급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19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지원한다. 이에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수당(월 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면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 아니라 식당 종업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도 지원을 받아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정자금 지원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먼저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생업에 바빠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대행 1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상향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도 늘렸다. 기존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줬지만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턱이 낮아져 앞으로 월190만원 이상 경비원·식당 종업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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