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 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의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시했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등 승계작업 청탁 내용, 최순실씨를 통한 승마 지원 요구 내용이 상세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과정에서 불법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법으로 수감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이 부회장의 판결에 장애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 판결문에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나 판례와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동원했다"며 "백번 양보해서 36억원의 뇌물·횡령 혐의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며 "이들보다 이 부회장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최순실씨의 판결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실이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최씨에 대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공여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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