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우병우도 결론
이재용 집행유예 나온 상황서 선고 결과 주목
2018-02-11 16:41:07 2018-02-11 16:41:0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년 4개월 만에 이번 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6년 11월21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여원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의 연기 배경에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은 거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건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89억여원에 이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36억여원으로 낮췄지만, 최씨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강조한 만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가 최씨 1심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1심에서 인정했던 안 전 수석 수첩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최씨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을 받는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45억원을 냈던 롯데는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직전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4일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지난해 4월17일 직권남용·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15일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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