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사찰' 사건 대응 특별조사단 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6명 활동…외부 기구 의견도 고려
2018-02-12 17:00:45 2018-02-12 17:00: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법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사단을 설치했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관계자는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하고,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이후인 지난달 24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인적 쇄신 조처 방안의 하나로 이달 1일자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심의관 출신 등 '거점 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 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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