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약 10년 동안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목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원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임수연 판사)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데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업무 부담 조사 결과와 경험칙상, 장기간,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업무 수행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악화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약 10년이란 장기간 하루 6시간 이상의 장시간 동안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시 진동이 발생해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도 계속 충격이 전달됐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 위로 돌리면서 움직였다"며 "회사의 업무 조사에서도 운전 시 변속을 위해 어깨, 팔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장시간 앉아서 운전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원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 역시 원고가 업무에 의해 척추 퇴행이 촉진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업무 외 관여하는 원인이 많아 업무만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업무 외 관여하는 원인으로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을 들고 있다"며 "원고의 상병 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퇴행성 소견이 심한 상태고,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발생했다는 급성 소견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A운수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3월 B대학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작업 내용상 버스 운전 시 주로 앉은 자세로 경추부는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중량물 취급과 목 부위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차례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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