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로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이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아래면 받지 않는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92.13센트(배럴당 80.70달러)로 5단계에 해당한다.
사진/뉴시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거리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7700원부터 최대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1만 마일 이상 노선은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9단계(6500마일~1만마일)인 5만61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9단계로 구분해 최저 8800원에서 최대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300원에서 33% 오른 4400원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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