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만들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20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국발협 2대 회장이었던 이모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야 하는 정식 공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박 전 처장은 직접 재판에 나왔고 원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모두 다투는 취지다. 검찰에서 기소한 정치관여 부분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안보교육에 대해 정당한 업무로 판단했고 절차상 정당한 행위였다. 국고손실 기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달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발협 초대 회장인 박 전 처장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국발협 회장으로 1년간 있으면서 교육 쪽만 관여했다"며 "비신분범인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고인 간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발협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국발협 활동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강연이나 칼럼 내용, 책자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자를 입수하지 못했다. 초안 파일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기재했는데 책자를 보면 초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1~3쇄본을 확보했다. 공소사실은 1쇄본을 기준으로 했다. 1~3쇄는 큰 차이가 없다. 변호인이 기록 검토가 안 돼서 말하는 거 같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0년 2월 국정원과 연관 없는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해 2014년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 강연 개최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처장은 국발협 자료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등을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으로 이 당시 국발협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 인건비 등을 제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 전 원장은 국고를 목적 외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1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