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상대로 증액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20일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3억원에 정체돼 있다.
지난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2개사로 이중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사다. 이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사는 법 시행 이후 15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중 100개 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기준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서를 다음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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