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논' 파일 작성 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정치관여·공직선거법 위반등 혐의
2018-02-20 18:15:47 2018-02-20 18:15: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공직선거법 위반·위증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425 지논' 파일 등의 작성자인 김씨는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와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 입장은 2013년 수사 당시와 이번 수사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면서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30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댓글을 작성하는 등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원 전 원장 등은 민 전 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의 48억원 상당만 혐의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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