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오는 3월 말 주요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지진 피해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생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말 본부의 건설안전과가 '건설·지하 안전'(건설안전), '시설물 안전·지진 피해'(시설안전) 2개 과로 분과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직제 개편이다.
시특법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일원화하고 성능 중심의 유지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올 초까지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따로 맡아 왔으나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국토부가 총괄하게 됐다.
신설되는 시설안전과는 기존 건설안전과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시설물 일원화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지진 피해 대책 등의 업무도 맡는다. 과장 직위는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안전팀장이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무 이관에 따라 행안부 소속 실무자급 1명도 시설안전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기존 건설안전과는 건설 현장 중심의 안전 업무 외에 지하 안전에 대한 업무가 추가된다. 건설안전과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 안전 관련 법, 제도 등을 집행할 인력 2명이 충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설안전과를 건설안전과 시설안전으로 분리해 그 특수 영역에 맞게 업무를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난해 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3월 말로 예정된 직제 반영에 따른 기본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말 본부의 건설안전과가 '건설·지하 안전'(건설안전), '시설물 안전·지진 피해'(시설안전) 2개 과로 분과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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