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사 정치관여' 김관진 전 장관 내일 소환(종합)
수사 축소·은폐 개입 등 확인
2018-02-26 10:38:46 2018-02-26 10:38: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7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석방 후 약 10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9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구속하고, 13일 권모 전 국방부 수사부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것과 함께 허위 내용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단독 범행으로 외부 지시나 조직적 활동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014년 8월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군 검찰은 그해 11월 이들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수사의뢰된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대통령 실제 지시 시간과 간격을 좁히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장관,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유선과 서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달 초 신 전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센터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고 시점 조작 등에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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