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노사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놓고 최종 타결을 이루지 못하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노사합의 제출 시한을 하루 더 연장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두 차례 제출 시한을 연기한 것이다. 만약 노사 합의가 실패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가 시한 내 노사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28일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호타이어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28일 채권단 협의에서 모든 실행 가능한 처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채권 상환유예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2월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해주면서 노사간 자구안 이행 약정서 체결을 단서로 명시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달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노사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만기연장 등 유예조치는 무효화, 채권단은 법정관리나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등을 통한 회생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불발된 이후 또 다시 더블스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의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방법을 열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안에 법원의 절차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광주지역 공동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채권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을 담보로 구조조정·자구계획안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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