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계약·공사이행·선급금보증 기본요율 5%↓
보증수수료 10~12% 인하 효과
2018-03-14 17:57:50 2018-03-14 17:57:50
[뉴스토마토 조한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의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요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에 대해 기본요율을 5% 인하하고, 신용이 낮은 조합원에 적용되는 보증수수료 할증율을 5%포인트 축소한다. 또 위험이 높은 보증에 부과되는 담보를 대신할 경우 부담하는 추가 보증수수료율(담보대체수수료)을 30% 인하한다.
 
조합은 이번 보증수수료 인하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최대 230억~27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증수수료를 인하했다고 건설공제조합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은 보증위험의 감소추세를 반영하고 조합원의 원활한 보증이용에 도움을 주기위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특히, 2014년 신설된 해외보증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위험추세를 반영, 조합이 공급할 수 있는 총 해외보증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영쇄신과 노력으로 지난해 설립 이래 최대인 당기순이익 2002억원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투명한 건설경기와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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