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서 잇따라 AI 발생…제주 제외 전국 '이동중지명령'
19일 오후 7시까지 실시…승인없는 계분 반출도 금지
2018-03-18 11:57:26 2018-03-18 11:57:26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경기와 충남지역 산란계 농장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에 이어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AI 차단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차단 방역조치도 강화 차원으로 가축 방역관의 입회하에 승인 받지 않은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을 금지 시켰다.
 
일시이동 중지명령은 17일 오후 7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된다. 중지명령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12만개소로 가금농가 7만3048개소, 도축장 110개소, 사료공장 284개소, 차량 4만8582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 4건이 발생됐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의 방문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돼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10개반 20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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