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조특위 불출석' 윤전추·김장자 징역 1년 구형
청문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1심, 윤전추 집행유예
2018-03-21 12:45:10 2018-03-21 12:56: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 전속미용사 정매주씨 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심리로 열린 윤 전 행정관·김씨·박 전 사장·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사업융합대학장·정씨·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증인 채택 관련해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절차와 형식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당시 의결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행정관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청문회 불출석 횟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비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가중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행정관은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불출석으로 처벌하려면 증인출석요구서가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은 2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았고 우울증과 청각장애 증세로 청문절차의 본질인 질문사항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최순실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당한 생활이 불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 역시 따로 피고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윤 전 행정관 등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전 총장과 박 전 감독, 한 전 경위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박 전 사장, 추 전 국장, 김 전 학장, 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9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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