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존 영장심사가 무산된 가운데 변호인단이 구인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중으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애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배정된 지난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반대로 법원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따라서 애초 예정된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진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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