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자신의 정부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불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꼭 고정된 게 아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면 이날 오후 늦게나 27일 오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죄로 이름만 다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관련해 피해자가 1명인지 2명인지, 추행 등 혐의가 포함됐는지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다음 날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6일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일 만인 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또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난 19일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재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고소인들께서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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